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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거 모르면 범칙금 냅니다

by 여행전도사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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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이 끝난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날부터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이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차로 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운 점이 남아있다.

다음은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상황별 내용이다.

△ 사거리 전방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직진 불가) 신호일 때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에는 교차로 전 ‘초록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한다. 그러나 신호가 바뀔 때 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에도 차량은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는 하되 언제든 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다면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 통행 가능) 신호일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서 직진 방향 차량이 달리는 중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역시 언제든 멈춰 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서히 주행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

△ 핵심은 적신호 시 반드시 일단정지와 보행자 진입 여부 확인
개정법의 핵심 취지는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건너려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들어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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