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모두 2700억… 지급 안내 시작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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