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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총 투표수 중 찬성표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이고 특별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내며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지만,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는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 윤 정권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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