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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및 형수의 재판이 시작된다.
두 피고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7일로 결정됐다. 지난 7일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재판은 이 날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두 피고에게 이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날 재판에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친형 내외의 변호는 법무법인 고O의 고OO, 김OO, 윤OO 변호사 등이 맡는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한편 친형 내외는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일보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가 확인한 결과, 박수홍 측도 이같은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박수홍 측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왔다. 다만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는 하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을 통해 언론이 확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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