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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금일 공포(12월 27일) 되어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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