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양도소득세 질문들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나국세 씨는 2021년 2월 1일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 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021년 3월 1일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4월1일 먼저 취득한 주택(B)를 양도하였습니다.
Q.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나국세 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월 1일 현재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에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경우에 속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가 기산일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대한 씨는 이사를 위하여 2021년 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 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022년 3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Q.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김대한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2021년 12월)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김대한 씨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B아파트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20년 4월 B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일부(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B아파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김성실 씨는 B아파트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요.
Q.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 될까요? 1년이 될까요?
A.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 2019년 12월 17일 이후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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