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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에 '빵' 울렸더니.."왜 지X" 문짝 때리고 아찔 보복운전

by 여행전도사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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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운전 등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던 중 좌측에서 칼치기로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에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해당 차량 운전자 B씨는 A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 옆으로 이동해 창문을 내리고 “이 XXX아”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는 A씨를 쫓아와 재차 칼치기로 끼어들면서 “이 XX야”라고 소리쳤다.

 

이후 A씨와 B씨 차량이 적색 신호에 함께 정차하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다가와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따졌다.

 

동시에 A씨 차량 운전석 쪽 문을 무언가로 치고 돌아갔다.

 

A씨는 옆에서 “상대하지 마”라고 말리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따로 반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차 문은 찌그러지거나 도색이 벗겨지지는 않았고, 흠집 정도만 난 것 같다”며 “급제동했을 때 놀라기만 하고 다친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B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차량을 가격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살짝 흠집 난 건 손으로 문을 친 것 때문인지 불확실하고 증명하기 어려워서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말한 것도 심한 게 아니라서 협박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복운전뿐이라며 “갑자기 끼어든 것만으로도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처벌 대상”이라며 “보복운전으로 벌금 200~300만원을 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안 하길 참 잘했다. 옆에서 말린 여자친구 말을 잘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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