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이슈 및 생활 정보/경제 및 시사에 관한 정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by 여행전도사 2022. 11. 2.
반응형

 

 

 

 

◈ 끼어들기 금지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 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

 

기본적으로 끼어들기 금지 구간은 도로가 실선일 경우에 해당되지만 도로에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다면, 차선이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구간에 이미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 때, 차선이 점선이라도 앞지르기를 한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끼어들기 or 차로변경은 어떻게 다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끼어들기는 점선과 실선 상관없이 진입 또는 진출로에 차량이 길게 서있을 때 다른 차량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동이며 불법에 해당됩니다.

 

차로변경은 차량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일 때 차로를 옮기는 것으로 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선이 점선이고, 서행 및 금지 구간이 아닌 정속주행을 하는 구간일 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끼어들기 금지구역 4곳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을 살펴보면 1.교차로 2.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렇게 4곳이 끼어들기 금지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4곳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적발 시, 벌금은?

 

보통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는 단속 카메라와 주변 차량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에는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에는 승합차 3만원,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