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주차시 과태료나 견인에 대하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황색 점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때 정차하실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한줄이 그어져 있다면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변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면 됩니다.
황색 실선 두줄이 그어져 있는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 5대 주·정차금지 구역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연석 또는 실선으로 칠해져 있는 소방시설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이며 소방법 강화로 인해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지하기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사거리, 오거리 상광없이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간혹 황색 실선이 없어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요.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승객과 버스간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곳으로 이곳에 주·정차를 하면 승객 또는 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도 주·정차가 금지된 곳 중 한곳으로 잠깐 차를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만 하여도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절대 차를 세우시면 안됩니다.
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보호 규정사항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 법규 및 단속이 강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이고 대부분 365일 24시간 단속카메라가 작동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주·정차금지 과태료
일반적으로 주·정차금지 구역은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적인 곳과 달리 더 높습니다.
소방시설은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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