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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아온다…내년 시행

by 여행전도사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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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내년부터 시행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기부 강요땐 최장 8개월 패널티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불법 모금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장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장려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수원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를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본공제 10만원에 초과분(90만원)의 16.5%를 더한 24만8500원이 감면된다. 답례품까지 합치면 54만85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합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단, 답례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기부금 모금을 강요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최장 8개월간 모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서신 또는 호별 방문 등 이용했을 때도 최장 3개월 모금 제한을 받는다.

모금이 제한된 지자체는 해당 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 제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자체의 모금 홍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지자체의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부금 접수 시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와 주소지, 기납부 기부액, 희망 답례품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전년도 기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원 이하 13%, 100억∼200억원 12%, 200억원 초과 시 10% 이하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조례안(가이드라인)을 배포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답례품 발굴 등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공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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